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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집 가진 1주택자 6억 집 상속시 종부세 얼마나 줄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2.01.06 15:10
수정2022.01.06 17:43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가 6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종부세 부담이 올해부터 984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종부세를 부과할 때 상속주택을 2년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 개편의 결과입니다.

Q.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은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나.
  ▲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이외 지방 지역은 3년을 적용합니다. 지방은 파는데 더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Q. 기존에는 상속받은 지분율이 20%·공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만 주택 수 산정에서 빼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은 어떻게 되나 

▲ 폐기되고 새로운 조항으로 대체됩니다. 공동·단독 상속주택을 불문하고 주택 수에서 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냅니다.

현행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0%인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입니다. 과표 12억∼50억원 구간을 예로 들면 1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1.6%지만 다주택자는 3.6%를 적용받습니다.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대신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소유주택 수로 계산돼 중과세율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Q. 이렇게 되면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나 

 ▲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1세대1주택자 A씨가 6억원 상당의 조정대상 지역 주택(지분 100%)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는 11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이므로 원래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상속 때문에 과세 표준이 합산되면서 공시가 16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됩니다.. A씨는 현행법령으로는 1천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A씨는 1주택자로서 공시가 16억원에 해당하는 종부세 849만원을 내면됩니다.
A씨의 경우 상속으로 종부세를 새로 납부하게 됐지만, 주택 수 산정에는 빠지면서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하고 그 결과로 종부세 984만원을 덜 내게 됩니다. 정부는 내달 9일부터 15일 사이에 시행령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습니다.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Q. 2021년 3월1일에 상속받은 경우 지난해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
 ▲ 지난해 종부세는 당시 세법령에 따라 부과한 것이므로 새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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