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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의료비 최대 30% 세액공제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1.06 15:09
수정2022.01.06 16:20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최대 30%로 확대합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도 20% 공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난임 시술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비용으로 규정했으며 최대 30%까지 세액이 공제됩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확대합니다.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아 영유아로 의료기관의 장이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선천성 이상아는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된 의료비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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