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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5G 뻥튀기 광고' 공정위 심판대 간다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1.06 15:02
수정2022.01.06 16:53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통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통3사는 "5G 인터넷 속도가 LTE보다 20배 더 빠르다는" 문구를 활용해 광고했지만,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를 보면, 실제 속도는 통신사가 광고한 속도의 2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또 공정위는 SK텔레콤과 LG U+가 타사의 인터넷과 속도를 비교하는 내용을 광고문구로 활용해 비교광고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이통3사는 공정위에 제출할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관련 의견서를 준비 중입니다. 제출 기한은 다음주까지이며, 고객 소통방식 대책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전원회의가 열리기 2주 전에 기업에 전원회의를 공지한다"면서 전원회의 공지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공정위는 SK텔레콤이 5G 이동통신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데이터 이용 속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SK텔레콤은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0GB를 소진하면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추가 무제한 데이터 속도의 최대치가 1Mbps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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