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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미남 절세미녀] 유산 소송하면 상속세 더 낸다?…상속 배분 시 알아 둘 팁

SBS Biz 김날해
입력2022.01.06 14:51
수정2022.01.06 16:20

■ 경제현장 오늘 '절세미남 절세미녀' -  박병곤 회계사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상속증여 전문가 박병곤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웹툰을 통해 오늘의 주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임종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가족 간 재산 분배 관련 이야기로 상속인 간에 다툼이 생길 것 같은데요. 상속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한다는 게 법에 명시돼 있나요? 

상속 재산의 분배와 관련해서 “상속분”의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상속분은 지정 상속분과 법정상속분으로 나뉘고요, 상속분이란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각각 승계할 몫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정 상속분은 유언 등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데, 법정 상속분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Q. 그러니까 재산을 어떻게 배분하겠다, 즉 지정 상속에 대한 내용을 유언장에 작성하면 이게 법정 상속분과 별도로 유효하다는 얘기죠? 

네, 유언장을 쓰고 피상속인의 재산의 승계 비율을 정하는 것은 당연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지정 상속분이 너무 과해서 법정상속분으로 확보된 몫을 초과하게 되면 유류분 반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유류분 반환 문제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요? 

말씀드린 대로 상속분은 재산을 승계받을 비율이고, 상속분의 종류는 지정과 법정으로 나뉩니다. 지정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서 승계받을 비율을 정하다 보니, 상속인 중 불리하게 물려받는 사람은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법은 상속인의 권리도 존중해서 최소한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이걸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피상속인이 어떤 유언을 남긴다 해도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차지하게 될 일정한 몫의 재산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Q 그 최소한의 상속분이란 게 법정 상속분에 의거한다는 얘길 텐데 법정 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법정 상속분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순위 상속인일 경우 배우자에게 5할 가산해주고 있고요, 아들 딸 구별은 없습니다.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은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입니다. 예를 들어 웹툰 사례에서 상가가 14억, 예금이 8억, 주식이 6억 있다고 가정하면 상속재산은 28억이고,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은 어머니가 12억, 오빠가 8억, 여동생이 8억으로 계산됩니다. 유언장대로 분배가 된다면, 어머니의 경우엔 법정 상속분을 하나도 못 받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 아들과 딸은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서 받게 되고요,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인 어머니가 받을 법정상속분의 1/2을 보장해 주니까, 유류분 권리자인 어머니가 다른 상속인인 아들 딸에게 법정 상속분의 1/2인 6억 원을 반환해달라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그런데 웹툰에서 보면 어머니가 사양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본인이 유언장 쓸 때 사양한 경우에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가요? 

웹툰 사례를 보면, 유언장 쓸 당시에는 어머니, 아들, 딸 모두 동의한 상황이었으나 나중 본인의 유류분을 계산해 보니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누구라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유류분을 계산해 보았더니 부족분이 발생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 하고 나중의 마음이 바뀐 상황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Q. 여동생은 아버지가 예전에 오빠에게 사준 아파트를 들먹이고 오빠는 여동생 유학비를 아버지가 대준 것을 갖고 재산분할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상황인데, 이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유류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상속 개시일 현재 재산뿐만 아니라 사전에 증여된 재산을 가산해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생의 경우 예전에 오빠가 증여받은 아파트 금액을 포함해서 본인의 유류분을 계산해봐서 불이익이면 서운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Q. 이게 원만히 합의가 안 되고 분쟁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분쟁으로 가서 다시 재분배하게 될 경우에 이 과정에서 어떤 세금과 관련한 이슈는 없습니까? 

상속인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누는 것에는 아들과 딸이 동의했는데, 그 이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치를 포함해서 딸의 유류분을 계산해 보았더니, 부족액이 발생한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 상속세 조사자 입장에서는 상속세 추가 추징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Q. 이 과정에서 상속세가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상속인 간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시작되면, 서로의 유류분 청구 금액을 늘리고자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성하는 사전증여재산을 폭로하게 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산 금액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증여재산을 포함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명드린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는 결과란 뜻인데요, 국세청이 피상속인의 과거 10년간 금융계좌 분석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정보를 다툼의 당사자인 상속인이 제공하게 되는 셈입니다. 웹툰 사례처럼, 오빠는 아파트 받았잖아 동생은 유학비용 받았잖아 하고 다투게 되면, 이게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고 상속세 조사로 추가 납부할 세금이 늘어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Q. 결국 상속인간의 분쟁이 막대한 세금 추징의 결과가 된다는 것인데요, 사전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유언장 작성이 그나마 방안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유언의 방식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나요? 

유언은 일정한 방식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 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 있고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하고 그로 인한 법적인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일치되지 않으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법에 정한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유언자와 증인 2인이 참여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Q. 그러니까 나중에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법적 상속분의 비율 등을 따져서 잘 작성해야겠군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 정리해 주시죠. 

첫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의 분쟁, 유류분 청구 소송 등은 상속세 조사 시 상속세 추징액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준비된 상속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쟁이 생기느냐가 결정되므로 지금부터 상속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둘째, 상속재산의 분배와 관련한 상속인 간에 원만한 합의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의 작성을 통해 정리해 두시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셋째, 이런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상속세 계산 구조와 사전증여재산의 의미, 상속 개시 후 상속인의 권리에 대해 사전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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