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SBS Biz 손석우
입력2022.01.06 11:19
수정2022.01.06 11:56
[앵커]
서울시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합니다.
사업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역세권 범위를 넓히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손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규모 재개발 대상 지역은 서울 시내 307개 철도역 주변과 준공업지역입니다.
상당수가 신축과 구축 건물이 뒤섞인 난개발 지역입니다.
그동안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를 승강장 250미터 이내로 지정하되, 3년간 한시적으로 350미터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토록 허용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용적률은 200%에서 500%로 높아집니다.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얘깁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소장 : 구도심 역세권 범위가 넓어지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역들이 늘어나게 되면 참여하는 곳들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서울시로서는 역세권에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고….]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시설로 공급되도록 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토지와 주택 등의 소유주 2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사업성을 높였지만 기부채납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원소유주들의 참여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
서울시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합니다.
사업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역세권 범위를 넓히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손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규모 재개발 대상 지역은 서울 시내 307개 철도역 주변과 준공업지역입니다.
상당수가 신축과 구축 건물이 뒤섞인 난개발 지역입니다.
그동안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를 승강장 250미터 이내로 지정하되, 3년간 한시적으로 350미터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토록 허용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용적률은 200%에서 500%로 높아집니다.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얘깁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소장 : 구도심 역세권 범위가 넓어지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역들이 늘어나게 되면 참여하는 곳들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서울시로서는 역세권에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고….]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시설로 공급되도록 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토지와 주택 등의 소유주 2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사업성을 높였지만 기부채납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원소유주들의 참여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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