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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처벌1호 되나? 안되나?…속타는 코레일·한전 CEO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1.06 11:19
수정2022.01.06 13:43

[앵커]

이달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전력 하청업체 직원 감전사망사고를 비롯해 KTX 탈선사고까지 대형 인재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당 공공기관 CEO들이 중대재해법 처벌을 받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우선 코레일 KTX 탈선사고와 한전 하청업체 사고 모두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어제(5일) 발생한 KTX 열차 탈선 사고는 7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홀로 전신주에 올라 전기 연결 작업을 하다 감전돼 숨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고용부 성남지청이 한전 지사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을 보호구 미지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안이 이달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관심사인데, 어떤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로 소급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현행 처벌 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중대재해법 시행 중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양 공공기관 CEO 역시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묻는 처벌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인데요.

기업과 법인의 안전 부주의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에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부상과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있었다면, 사고 원인에 따라 코레일과 한전 CEO도 규제를 피해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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