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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20만원어치 가능…모바일 온누리상품권 100만원까지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1.06 11:18
수정2022.01.06 11:56

[앵커]

정부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농·축·수산물 쿠폰한도도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한나 기자, 그러니까 김영란법 선물 가능액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군요?

[기자]

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6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설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내일모레(8일)부터 30일간만 적용됩니다.

[앵커]

농·축·수산물 살 때 쓰는 할인쿠폰이나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도 올라가죠?

[기자]

네, 홍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의 1월 구매한도도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농·축·수산물 쿠폰은 20~30% 할인 혜택을 주는 쿠폰으로, 쿠폰 한도가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역시 종이로 된 지류 상품권은 70만 원, 모바일 상품권은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쿠폰과 상품권의 한도가 상향되는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한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약 40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홍 부총리는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1천만 원 범위 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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