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 피해 보상 소송 본격화하나…"피해 주주 모집"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1.06 09:56
수정2022.01.06 09:58
한누리 법무법인은 오늘(6일)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금액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소액주주들의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르면 오늘부터 피해구제에 동참할 소액주주 모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880억원 규모의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을 모아 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무려 1만 9856명에 달합니다.
특히 주주대표 소송이나 부실 공시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피해 구제에 동참할 주주들을 규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주영 한누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내부 회계시스템이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회사가 횡령액을 상당 부분 회복해도 이번 사건은 주가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횡령을 넘어 회계 부정 혹은 부실 공시까지 가느냐가 문제인데,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3분기 보고서상 재무제표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보고서에 대해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기재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임원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주주들한테 직접 배상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다"며 "회사 내부 회계 시스템이 비정상적이란 게 드러났고 분기 보고서 부실 기재가 확인됐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묻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안이 좀 더 드러나면 주주대표소송이나 부실 공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며 "피해 구제에 동참할 주주들을 규합해 이후 소송 계획이 잡히면 구체적인 소송 내용 등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씨가 횡령한 자금은 18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원의 91.81%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2018년 입사한 이씨는 재무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출금 내역과 자금수지, 잔액 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했다가 최근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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