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폭행당하면 최대 195만원 지원...세븐일레븐 상생협약 체결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1.06 09:30
수정2022.01.06 09:49
[최경호 세븐일레븐 대표(푯말 든 왼쪽)와 전국 세븐일레븐 경영주들이 '2022 가맹점 상생협약' 체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세븐일레븐 제공,서울=연합뉴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올해부터 본사 부담으로 점포 안심 보험제도를 마련하고 통신사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점포 안심 보험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경영주나 근무자가 제3자로부터 물리적 폭행을 당한 경우 최대 195만원까지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또 통신장애로 결제가 제대로 안 돼 손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점포 관리를 위한 차세대 POS(판매정보시스템) 시스템 개발에도 투자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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