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날벼락’ 맞은 오스템임플란트 투자자…거래정지 손배소송 규모는?

SBS Biz 안지혜
입력2022.01.05 17:53
수정2022.01.05 18:41

[앵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태에 가장 속이 타는 건 갑자기 거래정지를 당한 소액주주들입니다. 

그 규모만 2만여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이 결성한 온라인 단톡방에는 "빚내서 3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자만 14%", "결혼자금 3천만 원을 투자했다"는 등 하소연이 쌓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상장폐지를 피한다 해도 거래정지 기간 동안 투자금이 묶이는 데다, 재개 후 주가 급락 가능성도 걱정입니다. 

법조계는 소액주주 손배 소송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리기 시작한 시점이 지난해 9월로 추정되는데도, 이로 인한 손실은 회사가 공시한 3분기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사업·분기보고서 거짓 기재나 누락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배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김주연 /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 분기보고서 기재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 부실기재에 해당했다면 이로 인해서 손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서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진 대우조선해양도 같은 이유로 투자자 290명에게 13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회사의 재무제표 수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수정 공시 이후 회계처리가 분식인지, 또 회계법인이 제대로 감사를 했는지에 따라 소송 참여 규모 등 사태의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안지혜다른기사
35일 후, 이렇게 바꾼다…기업인 초선 '규제·R&D' 정조준
틱톡 강제 매각법 미 의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