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큰 틀은 유지하되, 예외 대상 확대될 듯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1.05 17:52
수정2022.01.05 18:41
[앵커]
이제 궁금한 건 앞으로 방역패스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겠죠.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방역패스 정책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고 대신, 예외대상이 확대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임종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자]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지 하루가 지났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혼란스럽다입니다.
당초 정부는 3월 1일부터 학원을 이용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할 계획이었는 데요.
일단 법원의 판결로 당장은 학원과 독서실 등 사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학원업계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본안소송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보통은 한두 달 정도 걸리는 데 사건에 따라서는 일주일 만에 나올 수도 있고 6개월 걸릴 수도 있다는 법조계의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원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시기가 3월 1일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법원의 판결이 그 사이에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데요.
[앵커]
본안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나요?
특히 카페나 다른 시설에도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기자]
큰 골격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각 개인의 상황에 따른 예외는 확대될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신현호 법무법인 해울 대표변호사 : 일률적인 통제보다는 합리적인 차별을 통해서 나이 든 사람들은 강제 접종을 시행하고 젊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접종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법조계는 방역정책의 차등화는 필요하지만 국가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에서 일률적인 강제 접종 강제 격리 치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임종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제 궁금한 건 앞으로 방역패스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겠죠.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방역패스 정책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고 대신, 예외대상이 확대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임종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자]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지 하루가 지났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혼란스럽다입니다.
당초 정부는 3월 1일부터 학원을 이용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할 계획이었는 데요.
일단 법원의 판결로 당장은 학원과 독서실 등 사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학원업계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본안소송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보통은 한두 달 정도 걸리는 데 사건에 따라서는 일주일 만에 나올 수도 있고 6개월 걸릴 수도 있다는 법조계의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원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시기가 3월 1일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법원의 판결이 그 사이에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데요.
[앵커]
본안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나요?
특히 카페나 다른 시설에도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기자]
큰 골격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각 개인의 상황에 따른 예외는 확대될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신현호 법무법인 해울 대표변호사 : 일률적인 통제보다는 합리적인 차별을 통해서 나이 든 사람들은 강제 접종을 시행하고 젊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접종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법조계는 방역정책의 차등화는 필요하지만 국가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에서 일률적인 강제 접종 강제 격리 치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임종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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