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1.05 15:15
수정2022.01.05 16:07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님이 끊겨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매달 임대료가 밀려 고통받던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5일 밝혔습니다.
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 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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