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납부 25일까지…방역조치 62만명은 납부 두 달 연장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1.05 13:57
수정2022.01.05 16:08
개인·법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5일)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817만명이라며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인 768만명보다 49만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명은 신고는 25일까지 하되 납부 기한이 오는 3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됩니다.
납부 연장 대상자에게는 내일(6일) 별도의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은 세법개정으로 기존 3천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과세 기간은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에서 12월 31일, 간이과세자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 대상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예정고지 미대상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접수가 집중되는 10~24일까지 홈택스 이용시간이 기존 밤 12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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