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아파트 매매 줄고 증여 늘었다
SBS Biz
입력2022.01.05 13:40
수정2022.01.05 13:56
■ 1월 5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지난해 11월 아파트 매매 줄고 증여 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아파트 매매는 줄었지만 증여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아파트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531건으로 집계됐는데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건수는 2305건으로 지난해 월간 기준 최소치를 기록했는데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급, 금리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주택 처분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눈을 돌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 공급…6일까지 청약 접수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지난 3일부터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에 대한 청약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하는 주택인데요.
모집공고일인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신청 대상입니다.
별도의 소득·자산 조건은 없으나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데요. 청약 접수는 6일까지이며 10일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나 LH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인 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됩니다.
DSR 40%가 적용되면 연봉이 4000만 원인 차주는 연간 원리금 합계 1600만 원까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담대를 많이 받은 차주라면 추가 대출 여력은 그만큼 더 줄어드는데요.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대출액이 2억 원이 넘으면,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차주 단위 DSR 40%를 적용받게 됩니다.
매수 계획 중인 분들은 바뀌는 대출 제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음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해 11월 아파트 매매 줄고 증여 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아파트 매매는 줄었지만 증여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아파트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531건으로 집계됐는데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건수는 2305건으로 지난해 월간 기준 최소치를 기록했는데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급, 금리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주택 처분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눈을 돌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 공급…6일까지 청약 접수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지난 3일부터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에 대한 청약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하는 주택인데요.
모집공고일인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신청 대상입니다.
별도의 소득·자산 조건은 없으나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데요. 청약 접수는 6일까지이며 10일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나 LH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인 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됩니다.
DSR 40%가 적용되면 연봉이 4000만 원인 차주는 연간 원리금 합계 1600만 원까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담대를 많이 받은 차주라면 추가 대출 여력은 그만큼 더 줄어드는데요.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대출액이 2억 원이 넘으면,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차주 단위 DSR 40%를 적용받게 됩니다.
매수 계획 중인 분들은 바뀌는 대출 제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음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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