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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문 닫는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SBS Biz 황인표
입력2022.01.05 11:23
수정2022.01.05 11:52



코로나 사태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오늘부터 즉시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치로 폐업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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