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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때문에…한미약품 오너일가, 지주사 주식 조건부 매도

SBS Biz 이광호
입력2022.01.05 11:21
수정2022.01.05 11:52

[앵커]

최근 한미약품의 오너일가가 보유한 지주회사의 지분을 팔아 현금을 대거 조달했습니다.

고 임성기 회장의 별세로 상속받은 지분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호 기자, 일단 이번 주식 매도는 어떻게 이뤄진 건가요?

[기자]

네, 오너일가 중 3인, 고 임성기 창업주의 부인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둘째 자녀인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 그리고 셋째 임종훈 한미헬스케어 대표가 같은 사모펀드와 각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각각 주식 30만주, 지분으로는 0.45%씩을 총 350억원 가량에 팔았습니다.

만 5년 뒤 주식을 되사는 조건의 매도로 사실상 대출에 가깝긴 하지만, 어쨌든 법적 소유권은 넘어가게 됐습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주사 주식을 팔아야 했다니, 한미약품 오너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 규모가 많이 큰가요?

[기자]

네, 송영숙 회장과 자녀 3인이 내야 할 상속세는 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천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한미사이언스 지분 65.9% 중 42.2%가 이미 이런저런 계약에 묶여 있습니다.

일반 대출이 한도에 가깝게 차자 조건부 매도까지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오너일가가 지주사 지분을 건드렸다는 게 꽤 이례적이죠.

그 점이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주가는 이틀 연속 하락세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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