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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즉시 항고…방역패스 필요성 적극 대응”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1.05 11:18
수정2022.01.05 11:53

[앵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일시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중대변수가 생겼습니다.

정부는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고 방역패스 필요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방역강화 사이에서 정책운용의 폭이 좁아졌다는 지적입니다.

임종윤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어제(4일) 법원 결정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어제 서울행정법원 8부의 판결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접종자라고 하더라도 방역패스가 개인의 학습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방역패스 때문에 미접종자들이 학원이나 독서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학습권이 제한돼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 즉 헌법상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미접종자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도 다시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미접종자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아야 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앵커]

정부가 입장을 내놨죠?

[기자]

정부는 법원의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린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추가 방역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향후 방역패스 적용 과정에 대해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전해철 / 행정안전부 장관(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보 회의) :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방역패스 정책 자체에 대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만큼 일단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 내놓은 모습인데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방역패스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정부의 방역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하겠군요?

[기자]

이번 주 들어 정부가 오미크론에 대비해 방역대응체계 변경을 이미 예고했는데요.

여기에 방역패스 적용 제한이라는 돌발변수가 추가된 셈입니다.

당장은 오는 3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도 적용하기로 한 방역패스 유효기간도 실행하기 어려워졌고요.

특히, 이번 판결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본안소송에서도 법원이 적용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방역패스 정책은 사실상 사문화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앵커]

임종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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