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재개발 활성화…구도심 역세권에도 추진
SBS Biz 김정연
입력2022.01.05 06:53
수정2022.01.05 06:54
서울시가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도입합니다.
구도심이지만 신축과 구축 건물이 섞여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천㎡ 미만 소규모 필지가 재개발 대상이며, 기존에 주택이 없더라도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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