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흔들리는 방역패스…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정부 “즉시 항고”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1.05 06:02
수정2022.01.05 07:03

[앵커]

학원이나 독서실을 갈 때도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사교육 단체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한나 기자와 알아봅니다.

먼저 법원, 어떤 이유에 이런 판단을 한 건가요?

[기자]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방역패스 적용으로 미접종자들의 학습권이 제한돼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학원과 독서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건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성인들은 백신 접종과 음성확인서 없이 이 시설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시점은 오는 3월이어서 이번 판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당장은 없습니다.

[앵커]

정부는 이런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죠?

[기자]

네, 정부는 법원 결정 이후 "방역패스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밝히면서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식당, 카페 등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도 재논의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을 두고 줄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방역패스 적용에 반발한 시민과 의료계 인사 등 1천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있는데요.

첫 심문이 오는 7일에 진행됩니다.

방역패스에 대한 자영업자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단체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가게와 간판 불을 자정까지 켜놓는 '점등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고요.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9개 자영업자 단체는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 오는 12일 규탄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소급 적용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한나다른기사
이스라엘 폭격에 레바논 초토화…FT "2주새 건물 3천100곳 피해"
HSBC, 中주식 투자의견↑ vs 노무라 "2015년처럼 폭락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