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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 수술비 미리 알려야…7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나온다

SBS Biz 신윤철
입력2022.01.04 17:58
수정2022.01.05 10:25

[앵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병원 한번 가면 진료비가 엄청나고 특히 사전에 설명이 없어서 불만이 컸는데요. 

앞으로는 동물병원도 예상 진료비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7월부터는 모바일로 신분증 쓰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은데요 꼭 챙겨서 알아두셔야 할 제도 변화들 알아봅니다. 

신윤철 기자, 앞으로 동물병원에서도 진단명과 비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요? 

[기자]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마음대로 책정하지 못하게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오늘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반려 동물에 대해 중대 진료 전에 진단명과, 치료가 필요한 이유, 후유증에 대해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예상 병원비를 사전에 알려고, 게시된 진료비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를 어길 시 동물 병원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어긴다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중대 진료 설명 및 서면 동의는 6개월 뒤부터, 진료비용 고지는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또 오늘 국무회의 통과된 법 개정안 보니까 모바일 신분증 관련 내용 있네요? 

언제부터 쓰나요? 

[기자] 

7월쯤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공항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우선 운전면허증부터 모바일로 내놓을 방침입니다. 

국가신분증으로 공신력을 갖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온·오프라인 통합 사용이 가능한데, 이달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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