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 수술비 미리 알려야…7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나온다
SBS Biz 신윤철
입력2022.01.04 17:58
수정2022.01.05 10:25
[앵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병원 한번 가면 진료비가 엄청나고 특히 사전에 설명이 없어서 불만이 컸는데요.
앞으로는 동물병원도 예상 진료비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7월부터는 모바일로 신분증 쓰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은데요 꼭 챙겨서 알아두셔야 할 제도 변화들 알아봅니다.
신윤철 기자, 앞으로 동물병원에서도 진단명과 비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요?
[기자]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마음대로 책정하지 못하게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오늘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반려 동물에 대해 중대 진료 전에 진단명과, 치료가 필요한 이유, 후유증에 대해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예상 병원비를 사전에 알려고, 게시된 진료비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를 어길 시 동물 병원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어긴다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중대 진료 설명 및 서면 동의는 6개월 뒤부터, 진료비용 고지는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또 오늘 국무회의 통과된 법 개정안 보니까 모바일 신분증 관련 내용 있네요?
언제부터 쓰나요?
[기자]
7월쯤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공항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우선 운전면허증부터 모바일로 내놓을 방침입니다.
국가신분증으로 공신력을 갖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온·오프라인 통합 사용이 가능한데, 이달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병원 한번 가면 진료비가 엄청나고 특히 사전에 설명이 없어서 불만이 컸는데요.
앞으로는 동물병원도 예상 진료비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7월부터는 모바일로 신분증 쓰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은데요 꼭 챙겨서 알아두셔야 할 제도 변화들 알아봅니다.
신윤철 기자, 앞으로 동물병원에서도 진단명과 비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요?
[기자]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마음대로 책정하지 못하게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오늘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반려 동물에 대해 중대 진료 전에 진단명과, 치료가 필요한 이유, 후유증에 대해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예상 병원비를 사전에 알려고, 게시된 진료비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를 어길 시 동물 병원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어긴다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중대 진료 설명 및 서면 동의는 6개월 뒤부터, 진료비용 고지는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또 오늘 국무회의 통과된 법 개정안 보니까 모바일 신분증 관련 내용 있네요?
언제부터 쓰나요?
[기자]
7월쯤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공항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우선 운전면허증부터 모바일로 내놓을 방침입니다.
국가신분증으로 공신력을 갖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온·오프라인 통합 사용이 가능한데, 이달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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