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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같은 재해 발생하면 기차역 내 상점 임대료 깎아준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1.04 13:54
수정2022.01.04 13:57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기차역사 안에 입점한 상점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11일 공포된 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10건의 국유재산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국유재산 특례는 국유재산 사용료나 사용기간에 혜택을 주는 규정입니다 .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등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철도시설(역사 내 상점 등 포함) 점용료를 감면해주는 규정, 지방자치단체 철도유휴부지 사용료를 깎아주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존속기한이 도래해 존치 필요성이 낮은 특례 7건은 폐지했습니다. 



폐지한 규정은 평창동계올림픽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양여, 태권도진흥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지능형 로봇 개발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입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모든 국유재산 특례의 존속기한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는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받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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