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하나·신한·국민은행, 희망퇴직 '칼바람'…만 40세도 나간다
SBS Biz 권준수
입력2022.01.03 18:46
수정2022.01.03 21:04
[하나은행 외경 모습 (사진=SBS Biz)]
새해 시작과 동시에 하나·신한·국민은행 등 시중은행권이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7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내부 공고했습니다.
올해 첫 희망퇴직 신청인 하나은행의 경우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과 연령에 따라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 치 평균 임금과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연 2회 이상의 희망퇴직이 실시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퇴직 연령은 더 낮아지고 퇴직금 규모도 커질 전망입니다.
하나은행은 임금피크제 시기가 다가온 1966년과 1967년 출생 일반직원을 대상으로도 특별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특별퇴직의 경우 최대 31개월 치 평균 임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자는 오는 31일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도 희망퇴직 신청 접수에 들어갔는데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에서 1963년 이후 출생자 및 근속 15년 이상 직원이 대상입니다.
아울러 ▲4급 이하 일반직 ▲RS(리테일서비스)직 ▲무기 계약인력 ▲관리지원계약 인력 중 근속 15년 이상의 1966년 출생자도 포함됩니다.
신한은행은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 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에도 1월과 7월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오는 6일까지 희망퇴직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상은 1966년부터 1971년생으로 지난해와 같이 특별퇴직금이 23개월에서 최대 35개월 치가 지급됩니다.
한편 학기당 350만원씩 최대 8학기분의 학자금과 최대 34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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