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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명이 1880억 횡령했다…오스템임플란트, 왜 몰랐나

SBS Biz 이광호
입력2022.01.03 17:51
수정2022.01.03 18:35

[앵커] 

국내 1위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대규모 횡령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직원 1명이 무려 2000억 원 가까운 자금을 횡령하면서 회사 주식도 거래가 정지됐는데, 아직 횡령한 직원도, 돈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광호 기자,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담당 직원 이 모씨가 총 1880억 원을 횡령했다며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확인 즉시 긴급하게 고소를 진행했다"며 "자금담당자는 현재 잠적 및 도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어마어마한 자금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기자] 

회사 측은 문제의 직원이 잔액증명서와 시스템을 위조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잔액증명서란 회사의 법인계좌에 실시간으로 남아 있는 금액을 조회한 서류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부합니다. 

회사 측은 "통제시스템 작동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잔액증명 시스템을 수동 조정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받는 자료를 전산화한 시스템이 있었는데도 자금 담당자가 그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었다는 점이 문제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회사 측은 이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진행될 부분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 

이번 문제로 주식 거래도 정지됐죠?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겠다며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코스닥시장 관련 규정상 직원의 기업 자기 자본의 5% 이상을 횡령하면 거래를 정지한 뒤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요. 

15영업일까지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15영업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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