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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대규모 횡령 혐의로 거래정지

SBS Biz 이광호
입력2022.01.03 11:24
수정2022.01.03 11:55

[앵커]

국내 1위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대규모 횡령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자기자본이 2000억 원 수준인 회사에서 횡령액이 1800억 원을 넘길 정도로 규모가 컸는데요.

현재 이 회사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심사에 나섰습니다.

이광호 기자,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측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를 파악해 해당 직원을 고소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담당 직원 이 모 씨가 총 1880억 원을 횡령했다며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횡령액 1880억 원은 지난 2020년 말 회사의 자기자본 2050억 원의 92%에 육박합니다.

회사 측은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주식도 거래가 정지됐죠?

[기자]

네, 이 상황이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관련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됐기 때문인데요.

거래소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15영업일 이내에 심사 대상이 맞는지 판단을 내려야 하고, 시간이 부족할 경우 15영업일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 대상에 오르기 전까지도 최대 30거래일까지 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이후 추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거래정지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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