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대출’ 내일부터 신청 접수…코로나19 피해 본 저신용자 대상
SBS Biz 김기호
입력2022.01.02 16:21
수정2022.01.02 20:09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대출' 신청을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으로 받는다고 2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 소상공인 14만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천만원씩 총 1조4천억원이 공급됩니다.
기존에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2천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중기부는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열흘간(1.3~12)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3일, 8인 경우 8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접수 시간은10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도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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