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2차접종 14일 경과한 날부터 180일
SBS Biz 김기호
입력2022.01.02 09:01
수정2022.01.02 09:53
내일(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12~17세는 3차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일주일(3~9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됩니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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