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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온 응급실, 진료비가 없다고요? 빌려드립니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1.12.31 17:53
수정2021.12.31 18:19

[앵커] 

응급 상황을 맞으면 보통 경황이 없죠. 

그래서 돈이나 신용카드 없이 응급실에 왔다가 진료비 정산을 못해 발을 동동 구른 경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땐 진료비를 '빌릴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한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기자] 

급체로 경황없이 응급실을 찾은 최 씨. 진료비를 제때 정산할 수 없어, 난처한 상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최윤영 / 서울 종로구 사직동 : 집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는데요. 지갑을 못 챙겨간 거예요. 그래서 치료 끝나고도 아픈데도 계속 가족들 올 때까지 기다린 적이 있어요. 당황스럽고 그랬어요.] 

응급실에 급하게 와 진료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응급 환자가 진료를 받고 비용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의료기관에 돈을 대신 내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일단 이렇게 빌려 쓴 후 정해진 기한 안에 비용을 갚으면 되는데, 최대 12개월 무이자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병원 원무과나 안내데스크에서 해당 제도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후, '응급의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대상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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