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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아이 낳으면 한 달에 최대 930만원 받는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1.12.31 17:52
수정2021.12.31 18:37

[앵커] 

새해 바뀌는 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새해부터 육아비용 지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한 달에 최대 9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4월이면 아빠가 되는 전호열 씨. 

설렘이 크지만 그만큼 각종 육아비용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전호열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 맞벌이다 보니까 돌보미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갚아야 되는 대출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활비, 고정적인 지출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새해부터 각종 육아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아이를 낳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최대 930만 원에 달합니다. 

우선 새해 출생아부터 '첫 만남 이용권'으로 200만 원이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기존에 60만 원 지원되던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도 1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0세부터 1세까지 영아 수당도 월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또 부부 모두 출산 후 1년 안에 육아휴직을 쓰면 셋째 달엔 각각 300만 원씩 6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 확충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대학 등록금과 주거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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