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줄고 세금 늘고…내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SBS Biz 정윤형
입력2021.12.31 17:51
수정2021.12.31 18:37
[앵커]
부동산 제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새해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줄고 일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높아집니다.
달라지는 제도들 어떤 게 있는지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 원 넘는 사람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를 적용받습니다.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4천만 원 직장인이 연 4%대 신용대출 4천만 원을 받고 있다면 현재 2억 6000만 원인 대출 한도가 내년부터는 1억 5500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줄게 됩니다.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 원만 넘어도 DSR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돈줄이 줄면서 많은 빚을 내 집 사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상가와 주택이 합쳐진 상가겸용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모두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12억 원 넘는 상가주택을 팔 때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부분에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상가 부분에 대해선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이밖에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1년 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도 시행됩니다.
내후년까지 약 15만 명의 청년이 3000억 원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부동산 제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새해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줄고 일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높아집니다.
달라지는 제도들 어떤 게 있는지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 원 넘는 사람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를 적용받습니다.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4천만 원 직장인이 연 4%대 신용대출 4천만 원을 받고 있다면 현재 2억 6000만 원인 대출 한도가 내년부터는 1억 5500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줄게 됩니다.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 원만 넘어도 DSR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돈줄이 줄면서 많은 빚을 내 집 사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상가와 주택이 합쳐진 상가겸용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모두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12억 원 넘는 상가주택을 팔 때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부분에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상가 부분에 대해선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이밖에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1년 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도 시행됩니다.
내후년까지 약 15만 명의 청년이 3000억 원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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