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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영아수당 30만원…5~30인 기업도 공휴일 보장

SBS Biz 정광윤
입력2021.12.31 11:19
수정2021.12.31 14:40

[앵커]

2022년 새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부터 아이를 낳으면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받고, 30인 미만 작은 업체도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해주는 등 바뀌는 것들이 많은데요.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새해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뀝니까?

[기자]

먼저 최저임금이 9천160원으로 올해보다 440원, 5% 오릅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91만4천 원인데요.

올해보다 9만2천 원 정도 오르는 겁니다.

또 지난해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공휴일 보장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는데요.

새해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업체들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앵커]

아기 울음소리 듣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관련 지원도 더 늘어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기존의 가정양육수당을 영아수당으로 개편하면서 지급액이 늘었는데요.

0세부터 1세까지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월 10만 원 아동수당도 기존 만 7세까지에서 8세까지로 확대되는데요.

또 아이가 태어나면 첫 만남 지원금 200만 원을 선불카드로 줍니다.

출산 후 1년 안에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엔, 최대 석 달까지 휴직급여를 더 주기로 했는데요.

부부를 합쳐 월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도 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으로 기존보다 상한액이 늘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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