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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마약 운전사고 내면 망한다…부담금 최대 3억2천만원

SBS Biz 이광호
입력2021.12.30 17:58
수정2021.12.30 18:55

[앵커] 

내년부터 음주나 마약 등 약물, 무면허 등으로 운전을 하다가 과실을 범할 경우 소위 억소리가 나는, 막대한 부담금을 물게 됩니다. 

또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정지하지 않으면 보험료도 더 내게 됩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보험제도를 이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평화롭게 차들이 오가던 교차로에 갑작스럽게 검은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듭니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7중 추돌 사고로, 운전자는 대마초를 흡입한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올해 초 이 운전자에겐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보험금은 모두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당장 내년 초에는 마약과 약물 복용 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고 1억 5000만 원까지 운전자가 알아서 부담해야 합니다. 

내년 7월부터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 등에 대해서도 부담금이 높아집니다. 

특히 현재 최고 1억 6500만 원인 음주운전의 가해자 부담금은 의무보험의 한도까지 늘어나, 총 3억 2000만 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자의 부담이 커지면 보험료 인하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해 음주운전 등의 사고에 지급됐던 보험금만 289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영락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 앞으로는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구상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상한 만큼 손해율이 낮아지고, 그에 대해서 보험료에 반영하게 될 겁니다.] 

이밖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도 강화돼,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 서지 않으면 범칙금과 함께 보험금도 올라갑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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