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남 절세미녀] 부모·자식 간이라도 이자 안 주면 상속세로 더 나간다
SBS Biz 김날해
입력2021.12.30 14:39
수정2021.12.30 15:55
■ 경제현장 오늘 '절세미남 절세미녀' - 박병곤 회계사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상속증여 전문가 박병곤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Q.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10년 동안 오고 간 거래 내역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전부 증여받은 거로 본다는 건데 뭘 증명해야 된다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에게 받은 돈이 그냥 받은 돈이냐 아니면 빌렸던 돈이냐를 밝히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세 조사관들은 조사 시 사전에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 내역의 분석을 마치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가 상속인에게 10년간 사전 증여한 재산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의심되는 자금 이체 내역에 대해서는 소명 요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조사를 대응해보면, 10년 기간 동안 주로 사용하던 통장은 몇 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10년 동안 일정 금액 예를 들어 몇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이동된 건수는 몇 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몇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이체되었다면 그 금액이 자녀의 재산 취득이나 부채상환 등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서 관련 증여세 신고 여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Q. 그런데 가족 간 돈거래의 경우, 이게 빌린 건지 아니면 그냥 받은 건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어떤 걸 갖고 이걸 판단합니까?
가족 간 자금 거래에 대해 국세청은 해당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이냐 증여냐, 즉 빌린 돈이냐 그냥 준 돈이냐를 판단할 때 당사자 간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Q. 웹툰에서 보면 5년 전에 아버지에게 2억을 빌려서 갚았다고 했는데 갚은 내역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차용증도 썼다고 하고, 이것으로 입증이 안 되나요?
웹툰 사례처럼 해당 시기에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금전소비대차로 주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후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증이나 이메일 수발신 기록 등을 그 당시에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받았던 돈을 갚았다고 해도 아버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거래를 증여 거래로 판단할 여지를 많이 남기게 됩니다.
Q. 갚은 내역이 통장에 남아 있다고 해도요?
네, 이자지급 사실이 없어서 아버지로부터 빌려온 돈이 차입이 아니고 증여로 판단될 경우 딸이 아버지에게 보낸 돈 역시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지급 사실은 해당 거래가 차입거래임을 주장하는 상속인의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을 더해주게 되므로 꼭 차용증에 이자 문구를 넣어두고 실제로 이자의 수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Q. 아버지와 주고받은 돈거래가 증여로 판단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속세 조사자가 해당 거래를 증여 거래로 판단하게 되면, 증여세 부과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추징이 발생하게 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전 소비대차거래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세금이 없겠지만, 2억을 주고받은 각각의 거래를 증여로 판단하게 되면 아버지와 자녀 모두 증여세와 관련 가산세, 상속세를 재계산하게 되어 세금 부담이 약 1억 3천 2백만 원 발생하게 됩니다. 차용증의 작성 및 공증, 이자 지급의 흔적 유무에 따라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Q. 증여로 판단이 되면, 당시 내지 않았던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세금이 어마어마하네요. 부모 자식간이라도 빌린 돈이란 걸 증명하려면 이자를 꼭 주고받아야겠네요. 그러면, 이자율은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 건가요?
법에서는 현재 고시된 당좌대출이자율인 연간 4.6%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간 4.6%면 1억에 460만 원, 2억 원이면 연간 920만 원의 이자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보다는 이자를 좀 덜 받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자를 조금 받더라도 연간 4.6%와 비교해서 덜 받은 금액이 1천만 원 이내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Q. 그렇게 따지면, 아버지가 받아야 하는 이자가 920만 원이잖습니까? 1천만 원 이내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이자를 안 받았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상증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받아야 할 이자인 92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건데요, 모든 금전거래에 이런 룰을 적용하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법에 연간 1천만 원까지는 여유를 준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천만 원의 룸이 있다고 해서 무이자로 자금거래를 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이자로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 무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는 연간 1천만 원 룸이 있지만, 빌려온 원금 부분을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 1%라도 이자의 수수가 이루어져야 원금 부분의 증여 이슈를 피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Q. 아버지가 자식에게 목돈 말고 생활비나 경조사비 등으로 자금 이체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아직 미혼인데 독립한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도 증여인가요?
가족 간 금전거래, 자금 이체가 이슈가 되는 상황은 대개 상속세 조사의 상황입니다. 상속세 조사 시 이런 자금 이체 거래가 증여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 상속인의 답변이 생활비 받아 생활한 것이라고 주장 할 수 있을 텐데요. 법에서는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피부양자에게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지출하게 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단, 실제로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한 것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Q. 생활비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죠?
아버지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이 생활비라는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체 금액의 일관성과 이체 시기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몇백 만 원 일정 시기의 자금 이체는 생활비 이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으나 1년에 1억 원, 5년에 3억 원 이런 자금 이체는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게 좀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을 거 같은데, 가령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에게 대학 등록금 등을 지급해주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조부모가 자녀에게 입학 축하금 등을 지급할 경우 이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어 증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할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할아버지가 내주신 등록금은 증여 대상에서 제외되겠으나, 아버지가 충분히 능력 있음에도 할아버지가 지출해주신 대학 등록금은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Q. 그런데 설명을 들어도 증명하기가 까다로운 상황들이 꽤 많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후에 이런 것들로 상속세 관련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미리미리 염두에 두면 좋을까요?
살다 보면 본인 계좌 1년 전 일도 기억하기 힘든데 고인의 10년 금융거래 중 목돈 오간 거래에 대한 소명을 하는 상황이 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상속세 신고 후 상속세 조사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겠고요, 따라서 평상시 가족 간 자금 거래 시에 증여인지 차입인지를 명확히 구분 지어서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 차입이라면 이자의 수수 약정 등을 통해 나중 상속세 조사 시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Q.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주제 정리해 주시죠?
첫째, 가족 간 금융거래를 할 경우 그 성격을 분명하게 정의내려서 증여를 받은 것이면 증여세 신고 납부 및 상속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하고, 돈을 빌린 것이면 그 입증을 위해서 차용증의 작성 및 공증, 이자의 수수가 꼭 필요하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비 경조사비 등의 자금 거래에서는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거래는 항상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평상시 자금 거래 시 이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속세 조사는 피상속인의 과거 10년간 금융거래내역의 분석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역으로 보면 향후 10년간 금융거래를 행하는 시점부터 개념을 갖고 상속세를 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상속증여 전문가 박병곤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Q.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10년 동안 오고 간 거래 내역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전부 증여받은 거로 본다는 건데 뭘 증명해야 된다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에게 받은 돈이 그냥 받은 돈이냐 아니면 빌렸던 돈이냐를 밝히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세 조사관들은 조사 시 사전에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 내역의 분석을 마치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가 상속인에게 10년간 사전 증여한 재산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의심되는 자금 이체 내역에 대해서는 소명 요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조사를 대응해보면, 10년 기간 동안 주로 사용하던 통장은 몇 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10년 동안 일정 금액 예를 들어 몇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이동된 건수는 몇 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몇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이체되었다면 그 금액이 자녀의 재산 취득이나 부채상환 등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서 관련 증여세 신고 여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Q. 그런데 가족 간 돈거래의 경우, 이게 빌린 건지 아니면 그냥 받은 건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어떤 걸 갖고 이걸 판단합니까?
가족 간 자금 거래에 대해 국세청은 해당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이냐 증여냐, 즉 빌린 돈이냐 그냥 준 돈이냐를 판단할 때 당사자 간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Q. 웹툰에서 보면 5년 전에 아버지에게 2억을 빌려서 갚았다고 했는데 갚은 내역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차용증도 썼다고 하고, 이것으로 입증이 안 되나요?
웹툰 사례처럼 해당 시기에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금전소비대차로 주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후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증이나 이메일 수발신 기록 등을 그 당시에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받았던 돈을 갚았다고 해도 아버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거래를 증여 거래로 판단할 여지를 많이 남기게 됩니다.
Q. 갚은 내역이 통장에 남아 있다고 해도요?
네, 이자지급 사실이 없어서 아버지로부터 빌려온 돈이 차입이 아니고 증여로 판단될 경우 딸이 아버지에게 보낸 돈 역시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지급 사실은 해당 거래가 차입거래임을 주장하는 상속인의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을 더해주게 되므로 꼭 차용증에 이자 문구를 넣어두고 실제로 이자의 수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Q. 아버지와 주고받은 돈거래가 증여로 판단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속세 조사자가 해당 거래를 증여 거래로 판단하게 되면, 증여세 부과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추징이 발생하게 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전 소비대차거래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세금이 없겠지만, 2억을 주고받은 각각의 거래를 증여로 판단하게 되면 아버지와 자녀 모두 증여세와 관련 가산세, 상속세를 재계산하게 되어 세금 부담이 약 1억 3천 2백만 원 발생하게 됩니다. 차용증의 작성 및 공증, 이자 지급의 흔적 유무에 따라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Q. 증여로 판단이 되면, 당시 내지 않았던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세금이 어마어마하네요. 부모 자식간이라도 빌린 돈이란 걸 증명하려면 이자를 꼭 주고받아야겠네요. 그러면, 이자율은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 건가요?
법에서는 현재 고시된 당좌대출이자율인 연간 4.6%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간 4.6%면 1억에 460만 원, 2억 원이면 연간 920만 원의 이자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보다는 이자를 좀 덜 받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자를 조금 받더라도 연간 4.6%와 비교해서 덜 받은 금액이 1천만 원 이내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Q. 그렇게 따지면, 아버지가 받아야 하는 이자가 920만 원이잖습니까? 1천만 원 이내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이자를 안 받았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상증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받아야 할 이자인 92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건데요, 모든 금전거래에 이런 룰을 적용하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법에 연간 1천만 원까지는 여유를 준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천만 원의 룸이 있다고 해서 무이자로 자금거래를 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이자로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 무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는 연간 1천만 원 룸이 있지만, 빌려온 원금 부분을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 1%라도 이자의 수수가 이루어져야 원금 부분의 증여 이슈를 피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Q. 아버지가 자식에게 목돈 말고 생활비나 경조사비 등으로 자금 이체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아직 미혼인데 독립한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도 증여인가요?
가족 간 금전거래, 자금 이체가 이슈가 되는 상황은 대개 상속세 조사의 상황입니다. 상속세 조사 시 이런 자금 이체 거래가 증여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 상속인의 답변이 생활비 받아 생활한 것이라고 주장 할 수 있을 텐데요. 법에서는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피부양자에게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지출하게 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단, 실제로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한 것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Q. 생활비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죠?
아버지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이 생활비라는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체 금액의 일관성과 이체 시기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몇백 만 원 일정 시기의 자금 이체는 생활비 이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으나 1년에 1억 원, 5년에 3억 원 이런 자금 이체는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게 좀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을 거 같은데, 가령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에게 대학 등록금 등을 지급해주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조부모가 자녀에게 입학 축하금 등을 지급할 경우 이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어 증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할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할아버지가 내주신 등록금은 증여 대상에서 제외되겠으나, 아버지가 충분히 능력 있음에도 할아버지가 지출해주신 대학 등록금은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Q. 그런데 설명을 들어도 증명하기가 까다로운 상황들이 꽤 많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후에 이런 것들로 상속세 관련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미리미리 염두에 두면 좋을까요?
살다 보면 본인 계좌 1년 전 일도 기억하기 힘든데 고인의 10년 금융거래 중 목돈 오간 거래에 대한 소명을 하는 상황이 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상속세 신고 후 상속세 조사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겠고요, 따라서 평상시 가족 간 자금 거래 시에 증여인지 차입인지를 명확히 구분 지어서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 차입이라면 이자의 수수 약정 등을 통해 나중 상속세 조사 시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Q.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주제 정리해 주시죠?
첫째, 가족 간 금융거래를 할 경우 그 성격을 분명하게 정의내려서 증여를 받은 것이면 증여세 신고 납부 및 상속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하고, 돈을 빌린 것이면 그 입증을 위해서 차용증의 작성 및 공증, 이자의 수수가 꼭 필요하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비 경조사비 등의 자금 거래에서는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거래는 항상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평상시 자금 거래 시 이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속세 조사는 피상속인의 과거 10년간 금융거래내역의 분석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역으로 보면 향후 10년간 금융거래를 행하는 시점부터 개념을 갖고 상속세를 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전 재산 21억 보이스피싱 당한 70대…은행 뭐했나
- 2.수도권 제2순환 '파주∼양주' 구간 고속도로 내일 개통
- 3.해태제과·CJ대한통운, 담배꽁초 하나로 300억 소송전
- 4.[트렌딩 핫스톡] 퀀텀 컴퓨팅, 나사와 계약 체결⋯주가 52% 폭등
- 5.토요일 눈 '펑펑' 쏟아진다…일요일엔 한파
- 6.[어제장 오늘장] 오늘 일본은행 기준금리 발표…시장 분위기 흐름 주목
- 7.[단독] 신한銀, 500명 희망퇴직 신청…서른아홉 행원, 어디로?
- 8.'겁나서 한국 못가' 사우디 왕자 취소...계엄이 다 망쳤다
- 9.평생월급 퇴직연금 더 받는 비결은?…금감원 꿀팁
- 10.연봉 7000만원 직장인, 월급 30만원 더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