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만 하면 염색 ‘모다모다 샴푸’ 날벼락…왜?
SBS Biz 이한나
입력2021.12.30 11:26
수정2021.12.30 11:53
[앵커]
머리카락을 샴푸로 감기만 해도 염색이 가능하다는 효과로 품절 대란을 빚기도 했던 '모다모다 샴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식약처에서 이 샴푸의 핵심원료를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했기 때문인데요.
이한나 기자, 식약처가 모다모다 샴푸의 원료를 문제 삼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 즉 THB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지난 27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식약처가 금지한 이 THB성분은 모다모다 샴푸를 만드는 중요한 성분으로 꼽힙니다.
식약처는 THB를 금지한 이유에 대해 피부 감작성 우려를 꼽았는데요.
'피부 감작성'이란 피부를 통해 들어온 항원에 의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관련 질환으로는 접촉성 피부염 등이 있습니다.
식약처가 문제 삼은 이 모다모다 샴푸는 갈변현상을 이용해 머리카락을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되는 샴푸임을 광고하며 출시돼 품절 대란까지 일으키며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린 상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해신 카이스트 석좌교수와 모다모다 샴푸가 공동개발한 것입니다.
앞서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과장광고를 했다며, 이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앵커]
이미 많이들 사용한 제품인데, 모다모다 샴푸 측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모다모다 측은 "THB를 적은 양으로 배합했다"며 현재 자사 샴푸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를 식약처에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 1월 17일까지 수렴할 예정인데요.
이견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중순 이후 모다모다 샴푸 출시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선 THB가 알레르기성 질환 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제기돼 해당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 출시가 금지된 바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머리카락을 샴푸로 감기만 해도 염색이 가능하다는 효과로 품절 대란을 빚기도 했던 '모다모다 샴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식약처에서 이 샴푸의 핵심원료를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했기 때문인데요.
이한나 기자, 식약처가 모다모다 샴푸의 원료를 문제 삼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 즉 THB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지난 27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식약처가 금지한 이 THB성분은 모다모다 샴푸를 만드는 중요한 성분으로 꼽힙니다.
식약처는 THB를 금지한 이유에 대해 피부 감작성 우려를 꼽았는데요.
'피부 감작성'이란 피부를 통해 들어온 항원에 의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관련 질환으로는 접촉성 피부염 등이 있습니다.
식약처가 문제 삼은 이 모다모다 샴푸는 갈변현상을 이용해 머리카락을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되는 샴푸임을 광고하며 출시돼 품절 대란까지 일으키며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린 상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해신 카이스트 석좌교수와 모다모다 샴푸가 공동개발한 것입니다.
앞서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과장광고를 했다며, 이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앵커]
이미 많이들 사용한 제품인데, 모다모다 샴푸 측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모다모다 측은 "THB를 적은 양으로 배합했다"며 현재 자사 샴푸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를 식약처에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 1월 17일까지 수렴할 예정인데요.
이견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중순 이후 모다모다 샴푸 출시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선 THB가 알레르기성 질환 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제기돼 해당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 출시가 금지된 바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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