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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연봉내 한도 제한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중저신용자는 제외

SBS Biz 오정인
입력2021.12.29 17:51
수정2021.12.29 18:40

[앵커] 

치솟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은행권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까지로만 제한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이 조치를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서민금융 지원대상은 최대 1.5배 수준까지 대출이 허용됩니다. 

오늘(29일) 첫 소식,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들이 잇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낮췄습니다. 

최대한도를 차주의 연봉까지로 제한한 건데, 버는 만큼만,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A은행 관계자 : 빚투나 이런 거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분별한 대출 막는 데 도움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좋죠, 가계대출 총량 줄이고요.] 

금융당국은 이 조치를 우선 내년 6월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가계부채 총량 상황을 보고 제한 조치를 연장할지, 풀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중저신용자나 저소득자에 대해선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B은행 관계자 : 새희망홀씨나 서민금융 상품같이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에는 유연하게 대응해달라(는 것이고요.) (대출을) 꼭 조이는 건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밖에도 결혼이나 장례 등 실수요 자금일 경우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축소가 오히려 서민을 잡는 정책이라는 불만이 계속되는 데 대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도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금융기관이 어디까지 대출을 허용해줄 거냐, 그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이 반드시 목적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요.] 

내년에도 대출 총량 관리가 이어지는 데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도 더 강화되는 만큼 돈 빌리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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