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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 혐의’ 이진국 전 하나금투 대표 결국 법정으로

SBS Biz 김성훈
입력2021.12.29 11:18
수정2021.12.29 13:32

[앵커]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애널리스트의 매수 의견 보고서와 같이 증권사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취하는 '선행매매 혐의' 때문인데요.

김성훈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올해 초 저희 SBS Biz가 이같은 혐의를 단독 보도하면서 세상에 처음 알려진 내용인데요.

이진국 전 대표의 혐의부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어제(28일) '선행 매매' 혐의로 이진국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애널리스트 A 씨에게 "작성·공표 할 기업분석 보고서 종목을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가 리포트가 외부에 공개된 뒤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차액을 챙기는 '선행매매' 방식입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A 씨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앵커]

이 전 대표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검찰이 파악한 선행매매로 얻은 부당이익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자]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대표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도, 그럴 이유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는데요.

검찰은 선행매매를 통해 모두 47개 종목에서 1억45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밖에 하나금융투자 직원 3명에 대해선 약식기소를,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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