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낮춘지 반년 만에 또 나온 인하안…불법사금융 불쏘시개?
SBS Biz 이한승
입력2021.12.28 11:22
수정2021.12.28 12:01
[앵커]
지난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됐죠.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좋은 취지였지만, 심사가 그만큼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그런데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요.
이한승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안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지난 23일 민병덕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법안은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자는 게 골자입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이수진 의원 등 10명이 이를 연 13% 수준으로 낮추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사인 간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고요.
이에 따라 관련 규정에는 이자율 상한을 연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을 낮추자는 것은 결국 최고금리를 낮추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금리를 낮추면 이자부담이 줄긴 할 텐데,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우려는 있는 것 아니에요?
[기자]
13~15% 수준의 금리는 중금리 수준까지 낮춰지는 것인데요.
금융사 입장에서도 신용도가 담보되지 않는 차주에게 리스크를 떠안고 대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용도를 측정해 최고금리 이상을 적용받는 차주들의 경우 대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금융의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나온 법안이어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지난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됐죠.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좋은 취지였지만, 심사가 그만큼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그런데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요.
이한승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안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지난 23일 민병덕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법안은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자는 게 골자입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이수진 의원 등 10명이 이를 연 13% 수준으로 낮추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사인 간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고요.
이에 따라 관련 규정에는 이자율 상한을 연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을 낮추자는 것은 결국 최고금리를 낮추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금리를 낮추면 이자부담이 줄긴 할 텐데,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우려는 있는 것 아니에요?
[기자]
13~15% 수준의 금리는 중금리 수준까지 낮춰지는 것인데요.
금융사 입장에서도 신용도가 담보되지 않는 차주에게 리스크를 떠안고 대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용도를 측정해 최고금리 이상을 적용받는 차주들의 경우 대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금융의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나온 법안이어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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