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비자원 “‘유해 아기욕조’ 피해자에게 가구당 5만원 지급하라”
SBS Biz 박규준
입력2021.12.28 11:20
수정2021.12.28 12:02
[앵커]
1년 전,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600배 이상 나온 '아기욕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서 가구당 5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권고했습니다.
단독취재한 박규준 기자 연결합니다.
우선, 소비자원 결정 내용의 핵심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대현화학과 기현산업이 피해 소비자들에게 가구당 5만 원씩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현화학은 유해 아기욕조를 제조한 곳이고, 기현산업은 이걸 다이소에 판 1차 유통사입니다.
소비자원은 이 두 회사가 연대해서 내년 2월 21일까지 지급을 끝내라고 권고했습니다.
피해 신청인 4천 명을 개별 가구로 본다면 지급액만 2억 원입니다.
최종 판매자인 다이소는 아예 이번 조정위 '피신청인'에 포함이 안 된 만큼, 지급 권고를 지킬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가구당 5만 원 지급인데, 근거는 뭔가요?
[기자]
유해 아기욕조를 사용함에 따른 정신적인 손해를 인정한 겁니다.
조정위는 결정문에서 "욕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고, 이를 구입한 신청인(소비자)들은 유해한 욕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소비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아기욕조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피해 소비자들이 유해 아기욕조를 써서 아기 신체에 이상 증상이 났다고도 주장했는데, 이건 인정이 안 됐습니다.
욕조 자체는 유해하지만, 이게 신체상 피해를 줬다는 건 입증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1년 전,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600배 이상 나온 '아기욕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서 가구당 5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권고했습니다.
단독취재한 박규준 기자 연결합니다.
우선, 소비자원 결정 내용의 핵심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대현화학과 기현산업이 피해 소비자들에게 가구당 5만 원씩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현화학은 유해 아기욕조를 제조한 곳이고, 기현산업은 이걸 다이소에 판 1차 유통사입니다.
소비자원은 이 두 회사가 연대해서 내년 2월 21일까지 지급을 끝내라고 권고했습니다.
피해 신청인 4천 명을 개별 가구로 본다면 지급액만 2억 원입니다.
최종 판매자인 다이소는 아예 이번 조정위 '피신청인'에 포함이 안 된 만큼, 지급 권고를 지킬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가구당 5만 원 지급인데, 근거는 뭔가요?
[기자]
유해 아기욕조를 사용함에 따른 정신적인 손해를 인정한 겁니다.
조정위는 결정문에서 "욕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고, 이를 구입한 신청인(소비자)들은 유해한 욕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소비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아기욕조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피해 소비자들이 유해 아기욕조를 써서 아기 신체에 이상 증상이 났다고도 주장했는데, 이건 인정이 안 됐습니다.
욕조 자체는 유해하지만, 이게 신체상 피해를 줬다는 건 입증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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