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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배달료, 실거리 기준으로 변경…소비자 부담은?

SBS Biz 장지현
입력2021.12.27 11:24
수정2021.12.27 11:56

[앵커]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배달료 산정 기준이 직선거리에서 내비게이션 실거리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면 라이더들에게 지급하는 배달료가 전반적으로 오르게 되는데, 소비자 부담은 어떻게 될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장지현 기자, 배민 배달료는 어떻게 개편이 되나요?

[기자]

기존 배달료는 직선거리 기준으로 500m 이내는 3000원 500m에서 1.5km까지 3500원 1.5km 초과 시 500m당 500원을 추가했었는데요.

새 배달료 산정 기준은 내비게이션 거리 기준으로 675m 이내 3000원 675m에서 1.9km까지는 3500원, 1.9km를 넘어서면 100m당 80원을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경쟁사인 요기요와 쿠팡이츠의 경우 그동안 라이더가 이동해야 하는 실거리를 기준으로 배달료를 측정해왔지만, 배민은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해왔습니다.

이 외에도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료도 오르게 되나요?

[기자]

이번 배달료 개편으로 당장 소비자 부담이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번에 변동된 배달료는 회사가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라며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배달팁 5000원'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아한청년들은 소비자들에게 배달팁 5000원을 받고, 그 뒤에 라이더들에게 배달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인데 회사와 라이더들의 수익 분배 구조만 바뀐다는 겁니다.

이번 합의안은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의 노사협상을 통해 나온 내용인데요.

향후 노조 조합원 투표를 거쳐 가결될 경우 곧바로 시행됩니다.

SBS Biz 장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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