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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도권 7억 전세도 대출보증…보증한도는 그대로

SBS Biz 강산
입력2021.12.27 11:24
수정2021.12.27 11:56

[앵커]

다음 달부터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수도권은 전셋값이 7억 원을 넘지 않으면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다만 내년 전세대출 환경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이 2억 원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여당이 지난 5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올해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사의 전세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세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음 달 3일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신규 전세 계약자는 물론, 기존 공사 보증이나 타 기관 보증을 이용 중인 사람도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은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됩니다.

다만 전세대출금의 최대 보증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2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보증 대상 자체는 올리면서 한도액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건 최근 정부가 계속 추진하는 은행별 대출한도나, 금융규제에 일련의 동일선상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봅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입요건 완화가 얼마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보증금 규모에 따라 대출 보증이 제한될 수 있어 내년 전세자금대출 환경은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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