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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전세대출 보증대상 확대…수도권 5억→7억원

SBS Biz 송태희
입력2021.12.26 14:01
수정2021.12.26 20:29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비수도권도 기준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전세대출금 보증 한도는 이전처럼 2억원으로 유지됩니다. 

기존에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주금공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요건은 내년 1월 3일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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