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신용카드 5% 더 쓰면 100만원 더 공제”

SBS Biz 윤선영
입력2021.12.24 11:24
수정2021.12.24 11:58

[앵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용카드 공제가 커진다고 하는데요.

꼭 챙겨야 할 혜택, 또 주의할 점까지 알아보죠.

윤선영 기자, 우선 신용카드 공제 혜택이 확대된다고요?

[기자]

네,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었다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보면요.

연봉 7천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지난해 2천만 원, 올해는 3500만 원을 썼다면 공제 금액이 기존엔 260만 원 정도였는데 추가 공제를 받으면 400만 원으로, 100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

또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 혜택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5% 포인트 높아집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던 간소화 자료를 이제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건네줍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내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앵커]

조심할 점도 살펴보죠.

부모, 자녀, 형제자매 가족 공제받으려는 분들 많은데 주의할 점들이 있다고요?

[기자]

나이와 소득요건이 맞아야 하는데, 나이는 미성년자나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은 연 10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이때 소득에는 근로소득, 퇴직금, 양도소득이 포함되고 일당이나, 실업수당, 육아휴직 수당, 노인 기초연금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신청하는 등의 중복 공제, 흔히 하시는 실수인데 이 경우 신청자 한 명분만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게 적발되면 안 낸 세금은 물론, 가산세도 물어야 하니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선영다른기사
주인 못 찾은 건보료 327억원…'난 이렇게 찾았다'
'크보빵' 열풍에 롯데팬들 부글부글…롯데도 결국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