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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가족, 연말 정산 공제 받다간 오히려 토해낼 수도…소득 기준은?

SBS Biz 윤선영
입력2021.12.23 17:53
수정2021.12.23 18:38

[앵커]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이나 어린 자녀 등 가족 공제받으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무조건 신청하고 보자'가 아니라 소득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연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어서 주의할 점들 윤선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에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었다가 오히려 수백만 원을 더 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던 어머니가 그 해 집을 팔면서 양도소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A씨는 가족 기본공제 150만 원과 함께 어머니 공제분에 가산세까지 추가돼 모두 303만 원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에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를 넣을 수 있는데 다만 나이와 소득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나이는 미성년자나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은 연 10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이때 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퇴직금과 주택과 주식 등의 양도소득도 포함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번 돈이나 실업수당, 육아휴직 수당, 노인 기초연금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복 공제도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자녀 모두를 또는 형제자매들이 각각 부모님을 공제 대상에 넣는 건데 이 경우 신청자 한 명분만 공제됩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등의 원리금 상환액과 대학원 교육비, 정치기부금 등은 본인 명의로 된 것만 공제되고 가족 명의로 된 것은 공제가 안됩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공제에 포함된 게 적발되면 안 낸 세금은 물론, 가산세도 물어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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