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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한달 앞으로…카드 5% 더 썼다면 100만원 소득공제 더

SBS Biz 서주연
입력2021.12.23 17:52
수정2021.12.23 21:52

[앵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신용카드와 기부 공제가 확대되고, 비과세 대상자도 늘었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번거로움도 덜게 됐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서주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 연말 정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확대입니다.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지난해 2천만 원을 쓰고 올해는 3500만 원을 썼다면 공제 대상 금액은 추가 공제 확대 전 263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이상 늘어납니다. 

또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5% 포인트 올랐습니다. 

야간수당을 받는 분이라면 본인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한 제도인데 지난해까진 미용실과 숙박, 음식점 등의 종사자만 해당됐는데 올해는 텔레마케터, 관광 관련 종사자, 가사도우미 등도 야간수당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료비와 학원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연말 정산 자료를 직접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근로자가 내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신청을 하고 나중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한 번 더 해주면 됩니다. 

[전지현 / 국세청 원천세과장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일괄 제공 신청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일괄 제공 신청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턴 전자 기부금 영수증과 이미 문을 닫은 노인요양기관의 의료비 등도 간소화자료로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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