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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미남 절세미녀] 상속세 절세하려면 피상속인 예금 사용해라?…모르면 폭탄 세금 터진다

SBS Biz 김날해
입력2021.12.23 15:06
수정2021.12.23 17:01

■ 경제현장 오늘 '절세미남 절세미녀' - 박병곤 회계사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상속증여 전문가 박병곤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Q. 부모님 상속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사례에서 나온 것처럼 병원비를 아버지 예금에서 처리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상속세 계산은 아버지 재산을 기초로 출발하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병원비가 1천만 원 청구되었는데 아버지 예금에서 처리했으면 상속재산이 1천만 원 줄어 있을 거 아닙니까? 줄어든 1천만 원에 상속세율 곱한 만큼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자녀가 효도한다고 병원비를 결제하고 나면 물려받게 될 예금 잔액은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 물려받을 금액에는 최고세율 50%의 상속세가 과세되니까. 병원비 납부는 아버지 예금으로 하시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Q. 최고세율 50%의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하셨는데, 상속세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상속세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단계로 계산하는데 우선 고인의 남긴 순재산인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남아 있는 상속인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10~50%의 초과 누진세율을 곱해서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과세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이렇게 세단계입니다. 

Q. 과세가액이라는 게 고인의 순재산을 말하는 거겠네요? 그런데 앞서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부모님의 예금에서 돈을 쓰라고 하셨잖습니까? 말하자면 순재산을 줄이라는 말씀이신데 어디에 쓰였는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아버지 자산에서 금액을 사용해서 순재산을 줄이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추정 상속재산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요, 앞서 과세가액은 사망일 현재 고인이 남긴 순재산입니다. 그런데 사망일 직전에 재산을 처분, 예금을 인출,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순재산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상속개시일 이전 2년 동안 재산의 처분, 예금의 인출, 채무 부담액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해라.. 이것이 추정 상속재산입니다. 즉, 사망일 이전에 인출한 예금도 적절한 사용처 소명이 안 될 경우 상속재산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미입니다.

Q.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2년 전에 인출한 예금의 사용처를 자녀 입장에서 소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법의 취지는 과세 포착이 어려운 현금 재산으로 바꾸어 상속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긴 합니다만 상속인 입장에서는 어디에 사용한 인출액 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상속개시일 2년 이내의 추정 상속재산에 대해 그 객관적 사용액에 대한 입증 책임이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누락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속개시일 이전에 감소한 재산인 추정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정보 획득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상속세 조사시 가장 추징이 많이 되는 항목입니다.

Q. 미리 준비를 한다는 게, 사실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님의 모든 자금 출처를 기록해놓을 수도 없는데 이럴 때 상속인이 할 수 있는, 혹은 알아두면 도움 될 만한 방법이 있나요? 

부모님의 모든 자금 사용처를 기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일반적으로 편찮으신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 이런 개념을 공유하시고, 소급 1년 2년의 인출 내역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금융기관에서 고인의 10년간 금융거래기록을 받아 용도가 불분명한 인출액 등을 꼼꼼하게 상속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웹툰 사례의 병원비는 대표적으로 객관적으로 소명하기 좋은 예금 인출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그런 것들은 영수증이 남아 있으니까 출처를 밝히기 쉽겠네요. 웹툰 내용 중에 자녀가 아파트 취득 시 아버지가 1억 원을 도와주셨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1억 원에 대해서도 상속세 신고 시 고려해야 하는 건가요?

네 고려해야 합니다. 이 주제가 사전증여재산 이슈입니다. 생전에 아파트 자체를 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명의 이전 등기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파트 취득 자금의 일부를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증여세 신고해야 하는 줄도 모르고 있으니까 향후 증여자 사망 후 상속세 신고에도 누락될 확률이 많고, 그런 상황이 상속세 조사로 밝혀지게 되며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Q.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추징된다는 말인가요? 추징세액이 얼마나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추정 상속재산과 더불어 사전증여재산 관련한 추징이 상속세 조사에서 가장 많이 납세자를 곤혹스럽게 하는 이슈들입니다. 가령 10년 전 아버지가 도와주신 아파트 취득자금 1억 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 납부가 누락된 것이 아버지 상속세 조사로 밝혀지게 되면 무려 5천만 원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Q.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와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까지 더해지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사전증여를 통해서 미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한지, 아니면 나중에 한꺼번에 상속이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내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한데요?

사전증여재산 개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분, 수증자 별로 계산하는 데 세율은 동일하게 10~50%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이면 상속세액이 2.4억인데, 10년 이내에 자녀 3인에게 각각 4억, 3억, 3억 씩 증여할 경우 수증자가 낸 증여세 합계액은 1.4억입니다. 상속세법에선 상속인에게는 과거 10년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는 과거 5년간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계산을 마친 후 미리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하는 형태로 정산해 주는 것입니다. 사전 증여가 있을 경우, 그 증여재산이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증여세 신고 기한에 신고 납부한 것이 향후 상속세 신고 시 과세당국과의 마찰을 사전에 준비하는 방법이고요, 어차피 증여해도 사후에 정산하는 데 뭐하러 미리 증여하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증여 이후 10년 이상 살아계시면 증여재산을 가산하지 않으므로 사전 증여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만일 재산 가치가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10년 이내에 돌아가셔도 증여 시점의 가치로 가산하게 되므로 사전 증여가 유리합니다.

Q. 부모님이 보통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부동산을 자녀에게 지금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후, 10년 이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전 증여가 유리한 건가요? 

그건 부동산의 미래 가치에 따른 것이므로 유일한 정답은 없는 것이긴 합니다. 부동산 가치가 상승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본다면 현재가 가장 낮은 가치이므로 지금 선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고 향후 10년 내 상속 시 정산하는 것이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상속세는 피할 수 있는 절세 수단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이 10억인데 계속 상승하여 10년 이내에 두배로 상승하여 20억이 된다고 가정하면, 사전 증여를 통해 약 3억 원의 절세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Q. 상속세 신고를 하면 모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주변에 보면 상속세는 보통 사람들 말고 부자 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신경 써야 하는 세금이다..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도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이런 준비가 필요한가요?

상속세는 부과과세세목으로서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세를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액이 나오면 상속세 조사를 경험한다고 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를 10억 원 받을 수 있으니까, 현재 아버지 재산에서 채무, 빚을 차감한 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상속세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미리 사전 증여 등을 계획하여 상속세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마지막으로 상속세 대비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정리해 주시죠? 

첫째, 고인의 예금거래 내역 등 추정 상속재산을 꼼꼼히 살펴보아 상속세 신고에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사용처를 물어보면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는 지출 등은 고인 사망 전에 보유한 예금으로 지출하는 것도 고려해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둘째, 사전 증여재산의 여부도 상속세 조사 시 계좌의 흐름에서 수면 위로 등장하는 사례가 많으니, 현재 부모님에게 지원받게 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도움 등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부동산 등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 증여에 관한 플랜을 세우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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