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온 격리해제자에 음성확인서 요구는 의료법 위반”
SBS Biz 우형준
입력2021.12.23 12:53
수정2021.12.23 13:36
보건당국이 일선 병원이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게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지침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3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게 PCR 음성을 요구하면서 일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반 외래진료 현장에서 격리해제자에게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거나 격리해제 뒤 열흘이 지난 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 때문에 임신부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날 격리해제자의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일선 병원에 보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무증상일 경우 확진일로부터 10일 후에, 유증상일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이 지나고 해열 치료 없이 열이 없을 때 격리해제 통보를 받습니다.
이는 증상 발생일이나 확진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바이러스 전파력이 없어진다는 그간의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치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강남 엄마들은 다 안다?…高3 국민연금 평생 2배 더 받는 법
- 2.'카카오톡' 잘못 다운받았다간 '다 털린다'
- 3."모즈타바, 美와 협상승인"…"美 부통령 곧 출국"
- 4.엄마가 사준 3천만원 SK하이닉스 주식이 9억 됐다
- 5."반도체보다 더 올랐다"…올해 최고 수익률 ETF는 '건설'
- 6.‘아차’ 하면 6만원 날아간다…오늘부터 우회전 집중단속
- 7.[단독] 기아 전세버스 50대 출고 취소…국토부, 긴급 회의 소집
- 8.[단독] 일시적 2주택도 전세 낀 매매 허용할 듯
- 9."대졸 숨기고 고졸 지원"…억대 성과급에 하닉고시 열풍
- 10."빚 못 갚는 사장님들 너무 많아요"…은행 연체율 빨간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