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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돈 벌 생각 없었다” 항변에도…‘답정너’ 공정위 과징금 16억 부과

SBS Biz 강산
입력2021.12.23 11:19
수정2021.12.23 13:40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SK실트론 논란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과 SK(주)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 회장이 직접 출석해 소명했지만 제재를 피해 가지는 못했습니다.

강산 기자, 지난주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방청을 했죠.

현장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최태원 SK 회장은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지난 15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10시간 넘게 진행된 당시 전원회의는 주식 취득 기회를 '사업기회'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전원회의장에서 최 회장은 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법률적,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여러 번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처음에 SK가 안 산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이사회에 물어봤다"며 이사회를 회피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회사의 이익을 가로채거나 위법한 행위를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최 회장이 직접 소명까지 했지만 공정위는 일단 위법으로 판단했죠?

[기자]

공정위는 3년간 이어온 SK실트론 사익 편취 논란 사건을 위법으로 결론 내리고 최태원 회장과 SK㈜에 각각 과징금 8억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천억 원의 평가차익을 거뒀다고 봤습니다.

다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반 정도가 중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이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약해졌지만 '직접 출석 소명'이라는 최 회장의 승부수가 크게 미치지는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공정위 결정에 SK는 "확인된 사실과 법리 판단을 반영하지 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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