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돈 벌 생각 없었다” 항변에도…‘답정너’ 공정위 과징금 16억 부과
SBS Biz 강산
입력2021.12.23 11:19
수정2021.12.23 13:40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SK실트론 논란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과 SK(주)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 회장이 직접 출석해 소명했지만 제재를 피해 가지는 못했습니다.
강산 기자, 지난주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방청을 했죠.
현장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최태원 SK 회장은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지난 15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10시간 넘게 진행된 당시 전원회의는 주식 취득 기회를 '사업기회'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전원회의장에서 최 회장은 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법률적,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여러 번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처음에 SK가 안 산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이사회에 물어봤다"며 이사회를 회피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회사의 이익을 가로채거나 위법한 행위를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최 회장이 직접 소명까지 했지만 공정위는 일단 위법으로 판단했죠?
[기자]
공정위는 3년간 이어온 SK실트론 사익 편취 논란 사건을 위법으로 결론 내리고 최태원 회장과 SK㈜에 각각 과징금 8억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천억 원의 평가차익을 거뒀다고 봤습니다.
다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반 정도가 중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이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약해졌지만 '직접 출석 소명'이라는 최 회장의 승부수가 크게 미치지는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공정위 결정에 SK는 "확인된 사실과 법리 판단을 반영하지 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SBS Biz 강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실트론 논란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과 SK(주)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 회장이 직접 출석해 소명했지만 제재를 피해 가지는 못했습니다.
강산 기자, 지난주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방청을 했죠.
현장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최태원 SK 회장은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지난 15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10시간 넘게 진행된 당시 전원회의는 주식 취득 기회를 '사업기회'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전원회의장에서 최 회장은 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법률적,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여러 번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처음에 SK가 안 산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이사회에 물어봤다"며 이사회를 회피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회사의 이익을 가로채거나 위법한 행위를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최 회장이 직접 소명까지 했지만 공정위는 일단 위법으로 판단했죠?
[기자]
공정위는 3년간 이어온 SK실트론 사익 편취 논란 사건을 위법으로 결론 내리고 최태원 회장과 SK㈜에 각각 과징금 8억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천억 원의 평가차익을 거뒀다고 봤습니다.
다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반 정도가 중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이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약해졌지만 '직접 출석 소명'이라는 최 회장의 승부수가 크게 미치지는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공정위 결정에 SK는 "확인된 사실과 법리 판단을 반영하지 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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