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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 얼마나 커지나…“1주택자 완화 방안 마련할 것”

SBS Biz 김기송
입력2021.12.23 05:52
수정2021.12.23 07:37


그럼 공시가 인상으로 내년에는 보유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지 또 아파트 등 주택의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를지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공시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얼마나 커질까요?




현재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를 296만 원을 내고 있는데 내년에는 공시가가 약 11억 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도 올해보다 12.6% 인상된 3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공시가 15억 원의 주택의 경우 내년에 내는 보유세가 830만 원이 넘게 돼 올해보다 200만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국토부는 다만 단독주택 가운데 93%에 달하는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재산세 특례세율 혜택을 받아 올해보다 재산세가 최고 20% 정도 적게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영향이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되는데 역시 올해 집값 상승분을 감안하면 보유세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보유세 완화를 언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보유세 상승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홍부총리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 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은 구체적으로는 보유세의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 부담 상한은 보유세 금액이 전년보다 급등하지 않게 상한 초과분을 빼주는 제도인데요.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상한이 150%인데 이를 120%로 낮추면 현재 150만 원까지 내는 세금이 12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신 다주택자 과세 부담 완화에는 선을 그었죠?
그렇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시장 안정과 정책 일관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양도세 변경 계획은 없다"고 말했고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위해 정책 일관성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자 민주당도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어제(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법안은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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