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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면한 달러보험…불완전판매시 CEO에게 책임 묻는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1.12.22 17:52
수정2021.12.22 18:41

[앵커]

최근 몇 년간 '환테크' 목적의 외화보험 인기가 늘면서 불완전 판매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 가입 문턱을 더 높이기로 했는데, 특히 판매 전 과정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보험료 납부도, 보험금 지급도 모두 외화로 이뤄지는 외화보험은 저금리 속 환차익 상품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 5년간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모르고 가입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앞으로 보험사들은 외화보험 판매 시에도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와 같은 소비자 적합성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화투자 경험이 없거나 해외 이주 등 실수요가 아닐 경우 최대한 가입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와 보험금 차이도 지금보다 명확하게 알려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은 최고경영자가 직접 지휘하도록 모범규준도 제정합니다.

대신에 '뜨거운 감자'였던 환차손 보장 의무는 피했습니다.

환율 변동으로 가입자가 볼 수 있는 환차손을 보험사가 보장하라는 규제 초안이 최종안에선 빠지면서, 사실상 시장 퇴출위기를 면한 겁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 (보험사들이)환보증하려면 헷지(위험회피)를 해야 하는데 헷지가 보험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너무 기술적으로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걸 다 소비자한테 전가해야 해서….]

불완전판매도 막고, 시장도 살릴 수 있을지 보험사들은 우선 내년 상반기 구체화될 적합성 조사 양식의 수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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