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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실트론 논란’에 과징금 16억 제재…SK “유감”

SBS Biz 류선우
입력2021.12.22 17:48
수정2021.12.22 18:42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SK실트론 지분 매입 논란 관련해 결국 제재를 내렸습니다.



SK㈜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류선우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태원 회장이 직접 소명까지 했는데, 일단 법을 위반한 건 맞는다는 겁니까?

[기자]



네, 공정위는 오늘(22일) 실트론 지분 인수를 둘러싼 최태원 회장 사익 편취 논란과 관련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업이 아닌 총수 개인이 지배력과 내부정보를 활용해 계열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한 것에 대한 첫 제재인데요.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과 SK㈜에 각각 과징금 8억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육성권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국장 : SK㈜는 구 LG실트론의 잔여주식 29.4%를 자신이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최태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인수 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하고 자신의 사업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 회장이 취득한 실트론 주식 가치는 지난 2017년 대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967억 원이 올랐습니다.

[앵커]

검찰 고발은 안 했군요?

[기자]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이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SK㈜는 뭐라고 했나요?

[기자]

앞서 최 회장이 지난 15일 이례적으로 직접 공정위에 나가서 12시간 동안 소명하기도 했는데요.

SK㈜는 "그동안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결서를 받아 내용을 좀 더 검토한 뒤 향후 조치를 강구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번 공정위의 제재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기자]

앞으로 총수 등의 계열사 지분 투자 때 사업기회 이용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재계 관계자 : 주주가 판단해야 할 사항을 공정위가 판단하는 현 제도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투자나 기업인들의 투자가 굉장히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재가 약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우찬 /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 솜방망이 제재라 할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 명령이 가장 중요한데 앞으로 이러한 유사 범죄를 일으키지 말라는 그런 시정명령뿐이 안 내렸고….]

[앵커]

검찰 고발도 면했고, 무게감 없는 경고로 볼 수도 있겠군요.

류선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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