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표준양육비 53만원→62만원…법원, 산정기준 개정
SBS Biz 우형준
입력2021.12.22 10:55
수정2021.12.22 11:01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부부가 자녀 양육비를 두고 이견이 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개정해 오늘(22일) 공표했습니다.
53만2천원이었던 최저 표준양육비는 개정된 기준에 의하면 62만1천원으로 16.7% 증가했습니다.
이는 부부 합산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정에서 2세 이하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뜻합니다.
아울러 부모 합산 소득의 최고 구간을 종전 기준표에서는 900만원 이상을 하나로 묶었지만, 개정된 기준표에서는 900만∼999만원, 1천만∼1천199만원, 1천200만원 이상으로 세분화했습니다.
또 종전까지는 6∼11세를 한데 묶어 양육비를 정했던 것과 달리 개정된 기준표에서는 6∼8세와 9∼11세를 구분해 나이에 따른 양육비 차이를 반영했습니다.
개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모가 이혼해도 자녀에게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고,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기존의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2012년 서울가정법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처음 제정해 공표했습니다.
이후 2014년과 2017년 달라진 사회 환경과 소득 수준 등을 반영해 개정됐고,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물가와 소득 상승분을 반영해 이번에 새로 개정했습니다.
한편 양육비는 부부의 합산 소득에서 각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의 60%를 버는 사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권을 넘기면 양육비의 60%를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번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회를 발족해 논의했고, 지난달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법원이 펴낸 해설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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